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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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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05 11:10 조회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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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형법 보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라는 문장 있는데,

판사는 술 퍼마신 놈 왜 맨날 봐주는 거죠?

자의로 술 마시면
자의로 이성을 잃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초딩도 알던데, 판사는 왜 모르죠?

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적 사례 조두순 사건

"그는 2008년 당시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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