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 너른마당

본문 바로가기
missjini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세검색


회원로그인

GP
뉴스를 보자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너른마당

형법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05 11:10 조회879회 댓글0건

본문


아래 형법 보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라는 문장 있는데,

판사는 술 퍼마신 놈 왜 맨날 봐주는 거죠?

자의로 술 마시면
자의로 이성을 잃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초딩도 알던데, 판사는 왜 모르죠?

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적 사례 조두순 사건

"그는 2008년 당시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고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접속자집계

오늘
3,571
어제
6,762
최대
8,036
전체
1,696,390
전문번역회사 :::거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
사업자 등록번호: 214-98-57787
[오늘: 2024-09-30 () (제40주 제274일) 해돋이: 06:27 해넘이: 18:10]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02-2024 (단기 4357년, 공기 2575년, 불기 2568년) www.gurru.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eXTReMe T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