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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에 靑 답했다…“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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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탕화면 작성일18-11-06 09:4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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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가족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음주운전 사망 발생 땐 양형 최고형 구형”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음주운전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을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청와대 유튜브]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이날 답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도 법정최고형 구형”


[뉴스1]


박 장관은 ‘리벤지포르노(옛 연인이 보복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것)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불법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지난 4일부터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5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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