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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기회 준다…추첨물량 일부 배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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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하소다 작성일18-11-09 11:56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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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으로 추첨도 무주택자 우선…1주택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일부 완화키로]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9·13 부동산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했던 정부가 1주택 실소유자에 한해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추첨제는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대책이 발표되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더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수 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같은 인기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아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유주택자는 사실상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사라진다.

국토부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첨제 물량의 50~7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50%는 일반적인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 @ mt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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