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당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실제 발행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받은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팔았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배당 오류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12%까지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속기소 된 구씨 등 3명은 최대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가 7차례나 발동됐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웠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 등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동기는 '돈 욕심'이었다.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이들은 '팔면 장땡',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 원을 벌 수 있다, 현금화한 뒤 100억 중 3억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빨리 팔고 퇴사해'라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문제가 되더라도 매도 주식대금 가운데 일부는 본인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은 계약 체결 이틀 뒤 출금할 수 있어 실제로 이들이 거둔 이익은 없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사고 당일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500여명이다.
다만 주식을 잘못 배당한 증권관리팀 직원의 과실에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배당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간 사이 업무를 대신하다 실수를 했다"며 "징계대상일 수는 있지만, 과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글 jobsN 이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