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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해로운 장면' 연출한 유튜버 부모…"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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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우용녀 작성일18-11-28 05:00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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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채널도 상당히 많은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까지 연출해가며 돈을 벌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섯 살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어린이 채널입니다.

주로 상황극을 통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채널은 큰 인기를 끌면서 2년 만에 구독자 240만 명에 전체 조회 수가 5억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채널이 인기를 끌자 아이 부모는 기획사를 차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한 아동 보호단체가 채널 운영자인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게 하는 등 자극적인 상황까지 연출해 가며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 아이에게 해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에 아동을 출연시키고 그 전체를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유포한 상황(입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정일/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이 돼서 처벌보단 교화 개선이 주목적인 보호처분이 이뤄진 사안입니다.]

유튜브 어린이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만큼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에까지 놓이지 않도록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의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2017년 9월 국제 아동단체에 고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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